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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과기정통부, 단말기별 가입 제한 폐지 계획 발표···통신비 부담 완화 '속도'

IT 통신

과기정통부, 단말기별 가입 제한 폐지 계획 발표···통신비 부담 완화 '속도'

등록 2023.12.21 10:34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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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 등 구체적인 민생 경제 개선 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7.6.),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11.8.) 등의 후속조치로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이통3사의 순차적인 이동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 주민에 대한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등을 시행할 계획임을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과제 등을 이행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제도개선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23일, SK텔레콤(이하 SKT)에서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오는 22일부터는 기존·신규 KT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5G, LTE)에 관계없이 5G·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LGU+에서도 전산작업 등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9일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의한 결과 4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2종(점프3, S23 FE)이 출시 됐으며 2024년 상반기 내 3~4종이 추가 출시될 예정이다.

알뜰폰의 제도적 근간인 도매제공 의무제도도 상설화(「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23.12.20.)해 알뜰폰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더욱 저렴·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도 도입한다. 현재 1년·2년 약정의 요금할인율은 25%로 동일하고 1년 약정을 선택할 때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더 낮은데, 정부는 상당수 이용자가 2년 약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약정만료 후 재약정 신청이 번거롭고 위약금 구조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과 협의해 내년 3월 29일부터 해당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기존의 1년, 2년 약정과 더불어 '1년+1년(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1년+1년(사전예약) 가입자의 경우 1년 약정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루어진다.

더불어 각 사의 가입신청서·홈페이지 등을 개선하여 위약금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약정만료 시점(약정만료 전 2회, 약정만료 당일, 약정만료 후 1회)에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즉시 재약정 신청이 가능한 URL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재약정 신청 편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재난 지역 위약금 문제도 개선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및 유료 방송사와 협의해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인터넷·유선전화·TV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내년 2월부터 주거시설 피해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재난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약정 할인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장비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는 한편,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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