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전날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박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박 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에서 라임사태 발생 전 금융 당국에서 진행한 내부통제 기준 평가가 적합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번 처분 사유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은 이미 실질적으로 다 마련돼 있다"며 "라임 사태가 발생하기 5개월 전 금융위로부터 받은 종합검사에서도 적정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업계상 취업에 공백이 생길 경우 재취업이 어려우며,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왔으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 실추"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 당국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runha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