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17명 명단 공개···HUG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서 확인가능
국토부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채무액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대상이다.
공개여부는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명단은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에 공개된다.
HUG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이뤄진 첫 공개다. 개정안 시행일인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기간을 거쳐 이번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됐다.
국토부는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공개대상이 17명에 그쳤지만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공개대상을 지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진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와 HUG 누리집를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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