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 한도를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50㎖ 2개입 등 세트 상품을 면세로 살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이"이라고 내다봤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