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합작사 설립 계획 순연···"이해관계자 반대 있어"'반대를 위한 반대'도···공정위 "정확한 요인 검토할 것""예상 넘는 시일 소요···최근 공정위 방침 엄격해진 추세"
2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와 LG유플러스의 전기차 충전 사업 합작법인 설립 계획이 순연됐다. 양사는 연내 출범을 목표로 준비해 왔지만, 공정위 심사 과정 중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취합에 난항을 겪으며 다소 지체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3분의 2 정도 취합 완료된 상황"이라고 운을 떼며 "카카오모빌리티와 LG유플러스 문제보다도 (전기차) 충전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쟁자가 될 사업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 의견도 내다 보니 검토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LG유플러스 같은 대형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다 보니 기존 사업자들의 반대 의견이 나온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명확한 이유도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내걸고 있는 상황인데, 공정위 관계자는 "정확한 요인을 검토해 카카오모빌리티와 LG유플러스의 진입이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지 판단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0호,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심사 항목으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이 명시돼 있다. 회사 간 결합이 시장 독과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함이다.
지난 6월 양사는 전기차 충전 사업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뒤 연내 사명과 브랜드명 등을 정하고 인력 확보 등 회사 설립 절차를 마칠 예정이었다. 합작사 지분은 LG유플러스가 50%+1주, 카카오모빌리티가 50% 가진다.
이어서 지난 7월 중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공정위는 양사를 비롯해 이해관계자들에 자료를 요청, 취합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1조 제7항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업 결합의 제한 여부를 심사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9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법령상 최장 120일까지 허용된다.
다만, 자료를 취합하는 시간은 해당 기간에서 빠진다. 법령에 명시된 시한은 120일이지만, 기업 결합 심사 특성상 결론까지 시간은 더 걸린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심사는 통상 1년 정도는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가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자료 취합 및 제출에 생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연내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플랫폼 기업의 기업 결합 신고나 규제에 관해 공정위 방침이 다소 엄격해진 추세다 보니 늦어진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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