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C 현물 ETF 신청 기업 3곳, 증권 발행 필수 서류 '8-A' 제출시장 "BTC 현물 ETF, 1월 승인 위한 최종 단계 밟는 중" 해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발키리는 4일(현지시간) 줄지어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8-A' 서류를 제출했다. 8-A 서류는 특정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SEC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SEC의 승인이 있을 시 해당 증권은 거래소에서 거래될 자격을 얻는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사들의 8-A 서류 제출은 최근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최근 시장 안팎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1월 승인 여부를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많은 전문가들이 입모아 전망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이 1월이었던 만큼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이에 따른 비트코인 폭등 여부가 많은 투자자들의 주된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주 매트릭스포트와 폭스 비즈니스는 각각의 보고서와 뉴스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밝혔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은 3일 돌연 폭락했고 투자자들 역시 "알 수 없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가운데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 대표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사들로 꼽히는 피델리티와 그레이스케일, 발키리가 SEC에 8-A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피델리티와 그레이스케일, 발키리의 8-A 서류 제출에 시장 안팎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곧 승인될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8-A 서류 제출은 ETF 출시 과정에서 필수적인 작업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순탄한 출시 단계를 밟고 있다는 해석에서다.
뉴스웨이 권승원 기자
ksw@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