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와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특수은행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게 로비자금으로 350만달러(약 41억원)를 브로커를 통해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 사이의 관계가 캄보디아 내국 법인과 내국 기관의 관계로 정의했다.
재판부는 "국제상거래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의 공모여부에 대한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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