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는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발효주와 기타주류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앞서 출고가를 보름 먼저 인하한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이다.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내려간다.
이에 따라 청주인 청하, 청하 드라이, 백화수복은 5.8%, 기타주류인 별빛 청하, 로제 청하는 4.5% 인하한다. 과실주인 설중매, 설중매 골드, 레몬진 3종을 포함해 국산 와인 마주앙은 출고가를 5.3% 인하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수복 등 차례주와 선물용 주류 구매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 시행 전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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