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소비자의 계약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일정 금원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환급된다. 반면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 유형이다.
해지시점에서 소비자가 어떠한 해지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해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카카오는 멜론앱, 카카오톡앱 및 삼성뮤직앱에서 해지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질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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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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