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조정기준 세부적 명시공사비 갈등 최소화 목표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통해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표준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시공사는 계약 체결 전까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서 공사비의 근거를 조합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조합이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근거자료인 도면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엔 입찰 제안 과정에서 품질사양서를 내서 이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도록 했다.
현재 대다수 정비 사업지에선 건설사가 공사비의 총액을 제안하는 '총액입찰제'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다. 총액입찰제는 세부내역별로 금액을 산출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유일하게 내역별로 공사비를 산출하는 '내역입찰제'도 도입하고 있지만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직후로 앞당긴 후엔 '총액입찰'이 주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계약서 내 공사비 조정기준도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설계변경 사유나 신규로 추가되는 자재 등에 따라 공사비 조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공사비 변동폭을 산정할 땐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그동안 여러 정비 사업에서 공사비 조정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사용했지만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방식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지수조정률은 각 품목의 순공사비용 대비 가중치를 산정한 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수입물가지수 등을 이용해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여 공표한다. 전국 37개 도시에서 481개의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입가격을 조사해 산출한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내용이 모호하거나 분쟁이 많았던 계약 사항들을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로 보완했다"라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와 밀착 관리를 해나가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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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jim332@newsway.co.kr
뉴스웨이 황예인 기자
yee9611@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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