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대책' 안전진단 완화·노후도 요건 완화 등 발표"규제 개선 긍정적, 추가 대책으로 조정 필요""추가 세제 혜택 및 임대차 시장 혼란 대비해야"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0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대책은 준공 후 3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하고, 안전진단 전에 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사업 앞단의 속도를 당겨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비아파트 대책 역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이 대상이긴 하지만 1~2인 가구의 주택 수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세제 혜택과 발코니 허용 등 건축규제도 완화되면서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시점에서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며 "만약 효과 없이 집값이 더 내린다면 주택 시장이 아닌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정비사업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감안해 그 수준이 세밀하게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에서는 소요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정부 주요 정책 목표인 상황에서 충분히 제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도 "지난해에도 규제 완화 후 다수의 단지들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결국 공사비 증가와 추가 분담금 등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 사업 속도가 나지 않았다"라며 "서울 여의도와 목동 등 재건축 사업성이 우수한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들의 양극화만 더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안전진단이 있어도 재건축 사업이 더 활발히 진행됐고, 안전진단 규제 자체가 과도한 재건축 분위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했다"라며 "재건축 부진의 핵심은 규제가 아니라 사업성에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 대책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엔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취득세 등 세제혜택을 통해 법인들이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사실 실수요자들로 시장의 거래량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법인이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을 통해 어느정도 시장에 개입되면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규제 완화로 정비사업이 일제히 진행되면서 임대차 시장에 불안을 더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안전진단과 조합 설립 단계 규제 완화로 재건축 단지의 정비 속도도 단축될 전망"이라며 "다만 규제 완화로 비슷한 시기에 다수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등이 일제히 진행되면 사업 후반기 이주, 멸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고 임대차 시장 가격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서울과 1기 신도시의 동시 다발적인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몇 천 가구의 대규모 이주 수요 발생이 발생할 경우 서울 등 수도권의 전월세 급등 우려와 주거 대란 발생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완 대책이 포함된 실행 플랜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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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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