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남양유업은 최대주주 홍원식 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 3만8214주 중 3만7898주가 한앤코 19호 유한회사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홍원식 회장 외 3인은 보유 주식 38만2146주(53.08%) 가운데 37만8938주(52.63%)를 한앤코에 이전했다.
최대주주 변경은 지난 4일 대법원이 홍 회장과 한앤코와의 남양유업 지분 양수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주식매매계약(SPA)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앤코는 경영 정상화와 신뢰 회복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한앤코는 기업의 지분을 인수한 후 몸값을 올려 되팔고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사모펀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논란에 의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된 만큼 이를 해결하는 게 과제로 꼽힌다. 한앤코는 전문 경영인을 신임 대표로 발탁해 경영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홍 회장은 남양유업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도 넘어서야 할 법정 분쟁이 남아있다. 홍 회장이 한앤코를 상대로 계약 미이행에 대해 310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한앤코도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 배상을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은 대유위니아 그룹과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대유위니아는 홍 회장이 한앤코 대신 경영권 매각 협의를 진행하고 계약금 320억원을 지불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 하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또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남양유업 이사회에 홍 회장 일가에 책정한 170억원의 퇴직금과 보수지급을 정지하라는 유지청구를 한 상태다.
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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