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를 목적으로만 이뤄지지 않았고 주주들의 손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재용 회장 변호인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에 대해선 "말씀 드린 내용 외에 따로 드릴 말이 없다"며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