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선고 공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0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이재용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이 회장이 삼성 부회장 시절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관여했고 결과적으로 주주에게도 피해를 입혔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검찰은 작년 11월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들 기업의 합병 작업이 이재용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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