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기업 성장정책에 따른 경제력 집중과 시장경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6년 도입됐다.
경제계는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동일인 지정제도는 도입 취지를 상실했고, 동일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일례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은 매년 계열사를 신고해야 하는데, 단순 자료 누락이나 오기만으로도 동일인(자연인 한정)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한경협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등 핵심기업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고객 자금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금산분리 원칙으로도 불린다.
경제계는 고객 자금을 수신하지 않는 여신금융사(카드사와 캐피탈 등)도 보유 금지 대상에 포함돼 규제 목적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는 지주회사가 모든 형태의 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으로는 일본의 세븐&I홀딩스, 프랑스의 르노가 있다.
한경협은 지주회사가 여신전문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 금지 원칙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재계는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의 투자 제한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회사의 주식 및 채권을 '지주회사 등(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 아닌 계열사'가 취득·소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및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도 정책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는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사들은 핀테크 회사를 인수해도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 핀테크 회사에 투자할 유인이 크게 떨어진다.
대기업 공익법인도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공익법인을 통해 대주주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공익법인을 이용한 대주주의 지배력 확장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 주요 국가 중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나라도 없다는 게 한경협의 주장이다.
한경협은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와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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