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재계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1심에서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대해 3년 5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분식회계와 거짓공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었다.
국정농단 이후 9년 만에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완화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기업가치 제고의 긍정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삼성그룹은 9년간의 재판 속에서 미래전략실을 폐지하고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3개 부문의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재판 마무리 단계에 따라 향후 이재용 회장은 삼성그룹에 대한 적극적 경영 참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주주환원정책 강화, M&A(인수합병), 신규 투자 확대 등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향후 삼성그룹주 기업가지 제고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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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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