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용 회장 등 삼성 임직원에게 '무죄' 선고 "승계와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합병비율이 주주에게 손해 끼쳤다고 볼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선고 공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법원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다른 임직원에게도 무죄를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2020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이재용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이 회장이 삼성 부회장 시절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관여했고 결과적으로 주주에게도 피해를 입혔다는 판단에서다.
사안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 측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두 회사의 합병비율을 1대 0.35로 설정한 게 그 시작이었다.
당시 삼성 측은 주가를 반영한 결정이이라는 논리를 폈다. 제일모직은 미래 사업으로 각광받던 바이오 부문에 집중 투자하며 가치를 끌어올리는 중이었고, 삼성물산은 수주·실적 부진과 안전사고 등 악재로 흔들리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들고 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 지분 16.5%를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삼성물산 측 기관투자자는 크게 반발했다. 삼성이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사실을 늦게 공개하고 악재를 부각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도 재판 중 이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삼성이 사전에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작업을 실행했을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합병 비율에 따라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승계 목적이 아니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그룹 사업 구조를 효율화하고 삼성물산을 안정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합병 비율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다.
동시에 재판부는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바이오젠 측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해서도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에게 특정한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재용 회장 변호인은 선고 공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 항소 가능성에 대해선 "따로 드릴 말이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newsway.co.kr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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