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아 주민복리 증진사업 등에 사용,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작년 처음 도입돼 52만 5,000여건의 기부 건수를 달성했고, 기부금은 650억 2,000만원가량 모였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영상 '고향사랑기부제' 설명 듣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성희 회장 외 내빈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