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대상오는 29일 본회의서 처리 전망
여야는 이날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여야는 이번주 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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