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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함영주 승소 판결 존중···상고 여부 향후 밝힐 것"

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함영주 승소 판결 존중···상고 여부 향후 밝힐 것"

등록 2024.02.29 17:11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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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하나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에 지난 2020년 3월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수준이 과도하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하되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당시 함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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