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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확대···가구소득 중위 180%→250%

금융 은행

정부,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확대···가구소득 중위 180%→250%

등록 2024.03.05 14:14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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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17회 민생토론회: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청년도약계좌 해지 요건 개선···3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

그래픽=홍연택 ythong@그래픽=홍연택 ythong@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군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을 허용하는 등 자산형성 상품 가입 범위를 늘렸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청년 460여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인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이하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연봉 5000만원대 1인 가구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 가입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한다.

군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 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5개소에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청년 개인의 금융상황 평가부터 교육, 신용·부채상담,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자립기반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청년정책과 청년도약계좌 연계도 강화한다. 우선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재무상담, 정책 금융 상품 활용 교육 등 자산형성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형성된 자산을 활용해 내집 마련 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만기자에게 주택과 창업 지원을 연계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주택구매에 활용하고 싶은 청년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계할 수 있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로 창업을 꿈꾸는 희망자에게는 창업중심대학의 창업교육을 제공한다. 창업교육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청년도약계좌를 성실하게 장기간 납입한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더 쉽게, 더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씨드머니 형성과 자산관리 교육에 참여토록 할 것"이라며 "나아가 청년들의 주거 기반 마련, 생활비 절감, 참여제도를 통해 국정운영에 참여도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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