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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판매자 계약 해지 신속히 중지·조치해야"

IT 인터넷·플랫폼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판매자 계약 해지 신속히 중지·조치해야"

등록 2024.03.06 10:07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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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로고. 사진=네이버 제공네이버 로고. 사진=네이버 제공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이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기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인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추지원 네이버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한미라 CS&RM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자리했다.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와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는 네이버의 이용약관 개정 현황을 위원회에 소개했다. 지난해 5월, 플랫폼민간자율기구(민간 스스로 자율규제방안을 만들기 위해 출범한 기구) 갑을분과는 오픈마켓 분야의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수수료와 대금정산주기 안내 등 판매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시 판매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서비스 제한·중지 및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에 관한 약관을 개정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자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조치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고, 네이버 분쟁조정센터 역할 확대 및 분쟁조정 미해결 사례를 위원회에 공유해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소비자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우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세분화해 안내할 것을 제안했다.

네이버는 위원회가 권고한 '약관 위반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중지와 계약 해지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현행법 내에서 적극적으로 임시조치를 취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더해,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해결률이 낮은 상품들에 대해서도 자율규제위원회와 함께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헌영 위원장은 "출범 6개월차를 맞이하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은 물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측면에서 네이버만의 Best Practice(베스트 프랙티스, 모범 관행)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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