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원가상승‧PF위기‧규제 '3중고' 대응 대승적 협력약속건설업계 "수수료 등 관행적 지출 개선과 규제완화 필요"정부 "1‧10대책 후속조치 챙기고 추가대책도 고민할 것"
국토교통부는 8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박상우 장관이 직접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건설업계가 첫 대상이 됐다.
이날 논의는 원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문제와 PF 등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어려움, 호황기 때 만들어져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 등 건설업계 '3중고' 주제로 진행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시공사 자금 악화·미분양 증가 등 건설업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3중고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잘 청취했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을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선 공사비 인상 과정에서 벌어지는 관행적인 공사비 삭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주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적정수준의 공사비 책정하거나 인상하는 것마저 거부하는 일이 잦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
업계관계자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세종시 공동 캠퍼스가 공사비 적자로 인해 멈춰서는 등 공공공사에서도 공사비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에 한해 공사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악천후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공사기간연장과 비용 증가에 대한 합리적인 수용절차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왔다. 근로시간 제한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강화로 공사 진행을 멈춰야하는 일이 늘어났는데 이에 따른 공사비용 증액이나 공사기간연장은 제대로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에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 현장파견과 공사비 검증, 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공사비 갈등상황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사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정비할 계획이지만 정부에서 공사비 인상협상을 강제할 순 없다"면서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예산책정에 관한 제도개선과 함께 발주청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지 않는지 등을 검증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발주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제안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가령 임대주택 매입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높여 조합구성원들의 분담금을 낮추면 공사비 인상에 대한 반감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국토교통부는 표준건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선 동의하면서도 아직 구체화 된 방안은 없다고 답했다. 김규철 실장은 "물가상승 상황 등을 살펴보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표준건축비 인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어 숙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금리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각종 수수료와 세금 인하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설부동산 호황기 때 만들어진 각종 규제성 세금과 수수료를 절감하면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1‧10대책 때 내놓은 정책들의 효과를 살펴보면서 추가대책을 찾아보겠단 입장이다. 앞서 PF보증 확대와 대환대출 실행 등 정책이 도입된 만큼 무작정 추가대책을 더하기 보단 기존 정책이 효과를 보일지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0대책 당시 정부가 제시한 70여개 정책 중 40여 가지가 이미 시행됐고 나머지 조치에 대해서도 입법절차가 진행 중"면서 "후속조치 적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SOC 등 예산도 조기에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추가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문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역할을 어디까지 가져갈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jim332@newsway.co.kr
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seyeon72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