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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안 발표···판매사 기본 배상 비율 최대 50%

금융 은행

금감원,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안 발표···판매사 기본 배상 비율 최대 50%

등록 2024.03.11 10:00

수정 2024.03.11 10:11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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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별 특이 사항 반영해 최종 비율 도출최소 0%~최대 95%까지 가능할 듯사적 화해 강조···수습에 따라 제재 참작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80대의 초고령자 A 씨는 은행에서 ELS 상품 5000만원에 가입할 당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 사실이 발생했다(손실액의 70% 수준 배상 예상)
30대의 B 씨는 은행에서 ELS 상품 4000만원에 가입할 당시 은행의 적합성 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발생했다(손실액의 45% 수준 배상 예상)


홍콩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이하 H지수 ELS) 투자자들이 최소 0%에서 최대 90%까지 이르는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별 차등 배상안을 제시하면서 금융권에는 자율배상(사적 화해)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대표 사례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고 ELS 판매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오전 '홍콩H지수 ELS 검사 결과(잠정) 및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지난달 8일부터 한 달간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과 한투‧미래‧삼성‧KB‧NH‧신한투자증권 등 총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과거 DLF 등 사모펀드 사태 때와는 다르게 투자자별 개별 특이 사항을 반영해 배상 비율을 가감하도록 한 것이 이번 배상안의 골자다. 배상안의 상·하한을 설정하지 않은 점도 다른 점이다. 특히 배상비율의 차이는 판매사 요인보다 투자자별 고려 요소가 더 크게 적용되도록 설계돼 기본 배상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투자자 개별적인 요인으로 최대 45%p까지 차감할 수도 있어 판매사 잘 못 없는 경우 배상 비율이 0%가 도출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소비자 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지만 실제 판매 과정에는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장검사 결과 금감원은 본사 차원에서 △부적정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보호 관리체계 미흡 △판매시스템 부실 등을 확인했고 영업점 단위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설명의무 위반 등의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됐다.

분쟁조정 기준은 이를 토대로 ELS 손실 사태의 특수성과 장기간 대중화‧정형화된 상품 성격, 판매채널 등을 종합해 마련됐다. 위반 사항이 판매사와 기간별로 다른 만큼 정교하게 설계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우선 판매사는 요인을 따져 기본 배상 비율에 공통 가중까지 합해 최소 23%에서 최대 50%까지 책정됐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이 20~40%로 정해졌고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하고 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 10%P, 증권사 5%P 공통 가중 비율이 붙었다.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은행 5%P, 증권사 3%P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자자별 가산이 이뤄진다.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관리 부실 등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를 배상 비율에 최대 45%P를 더할 수 있다.

반대로 투자자별 차감도 이뤄진다.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 경험 및 금융상품 이해도 등을 고려해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 비율에서 최대 45%P를 뺄 수 있다. 예를 들어 ELS 거래 경험이 많거나 지연상환‧낙인(Knock-in) 손실 등 위험인지 경험이 있는 경우, ELS 가입 금액이 많거나 과거 ELS 누적 이익이 크거나 금융회사 임직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 지식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또 이같은 가산‧차감 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경우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10%P로 잡았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검사 지적 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참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매사는 이번 조정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4월부터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ELS 등 고난도 금융 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해외 사례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8조8000억원으로 올해 중 15조1000억원(80.5%)의 만기가 도래한다. 이미 1분기 3조8000억원 규모의 만기가 이뤄졌고 2분기엔 6조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이는 만기 예정의 52.5% 수준이다.

특히 1~2월 중 만기도래액인 2조2000억원 가운데 1조2000억원이 손실 확정돼 누적 손실률 53.5%를 기록한 가운데 오는 6월까지 예상 추정손실액은 이보다 더 큰 수준인 3조6000억원이다.

H지수 ELS 판매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는 전체 판매 계좌 가운데 21.5%(8만4000계좌), 최초 투자자 비중은 6.7%(2만6000계좌)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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