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과 경찰청, 보험업계가 공조해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해 경찰서를 방문, 확인서를 첨부해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전국 경찰서에서 가능하다.
경찰서는 신청접수 후 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최근 3년간 1만1270점), 범칙금 환급 152명(최근 5년간 580만원)이다. 매년 발생하는 신규 대상자는 연간 2000~3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피해구제 절차 제도는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시범운영되며 6월부터 정식운영된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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