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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사고기록 삭제된다

금융 보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사고기록 삭제된다

등록 2024.03.26 12: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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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공시에 적용되는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시스템을 시범 가동한다. 사진=강민석 기자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공시에 적용되는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시스템을 시범 가동한다. 사진=강민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한다.

26일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과 경찰청, 보험업계가 공조해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해 경찰서를 방문, 확인서를 첨부해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전국 경찰서에서 가능하다.

경찰서는 신청접수 후 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최근 3년간 1만1270점), 범칙금 환급 152명(최근 5년간 580만원)이다. 매년 발생하는 신규 대상자는 연간 2000~3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피해구제 절차 제도는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시범운영되며 6월부터 정식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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