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는 이달 말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카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은 카드이용자에게 미적립 포인트를 환급한다. 대상 고객은 사전에 SMS 등을 통해 환급내역을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은 선결제 취소 후 포인트가 복원되지 않고 누락된 회원 35만3000명이며 환급 규모는 11억9000만원이다. 유효회원은 포인트로 적립하고, 이미 탈회한 회원은 포인트에 준하는 금액을 캐시백 형태로 지급한다.
또 올해 시스템 개선 전까지 발생하는 미적립 포인트는 카드사별 일정에 따라 금년 중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2분기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관련 약관도 개정된다. 카드 상품약관 중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적용될 우려가 있는 문구는 개정하고 향후 출시되는 상품에도 개선된 문구를 약관에 적용한다.
3분기 내에는 각 카드사별 포인트 점검·보정 프로세스를 마련해 포인트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앞으로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고객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카드사가 미적립 포인트를 자동으로 사후적립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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