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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김소영 부위원장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활성화"

금융 금융일반

김소영 부위원장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활성화"

등록 2024.03.29 10:0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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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금융이용 애로사항 청취하고 정책적 노력 지속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활성화, 채무자대리인·소송지원 사업 확대 추진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의 지원 노력에 대한 격려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 등을 포함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추진 노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소개했다.

현장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융권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과 사례 등을 공유하고 이들을 위한 자금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이러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불법사금융·불법채권추심 등에 대해 모르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지원제도, 채무자대리인·소송지원제도 등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같은 현장의견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금융회사 및 우수대부업자도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서민자금 공금규모는 2022년 9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관계기관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 관계기관 간 연계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한다.

김 위원장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불법채권추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활성화하는 한편 역대 최대예산을 확보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채무자대리 지원 사업은 금년 12억5500만원의 최대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채무 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채무자의 관계자에게도 불법채권추심 대응 등과 관련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의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이 합심해 노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딥페이크 등 유명인 사칭 불법금융투자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현장에서 느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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