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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中企 혁신 돕는다···"테크평가에 기술금융 우대 지표 추가"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中企 혁신 돕는다···"테크평가에 기술금융 우대 지표 추가"

등록 2024.04.03 10:00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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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기술금융 개선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기술금융 개선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테크평가에 기술금융 우대금리 관련 지표를 추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위는 간담회를 통해 은행과 평가사의 의견을 토대로 한 다섯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이뤄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입된 기술금융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한다는 공담대 하에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금융 원래 취지 강화를 위해 담보와 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대출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우대 평가 지표를 개편한다. 테크평가에 기술금융 우대금리 관련 지표를 추가해 은행이 기술등급별로 어느 정도 우대금리를 제공하는지 평가하고, 테크평가의 신용대출 공급 지표 비중을 확대를 통해 담보 중심의 은행 여신관행을 개선해 기술기업 금융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은행 지점과 평가사간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은행 본점이 지점에 평가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독립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은행이 평가 수수료보다는 평가사의 평가서 품질에 따라 평가 물량을 배정하도록 한다. 평가 의뢰자인 은행이 평가사에 평가 등급을 사전에 문의하거나 특정 등급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신용정보법에 은행에 대한 행위규칙을 마련하고, 기술금융 대상을 보다 명확히 은행이 비기술기업에 대해 평가 의뢰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다.

세 번쨰로 기술신용평가를 내실화한다. 평가의 현지조사를 의무화하고, 평가등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한다. 평가자가 임의로 정성점수를 조정해 기술등급을 상향하는 등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게 AI기술을 활용한 가이드를 마련한다.

기술금융의 사후 평가도 강화한다. 이을 위해 신용정보원의 품질심사평가 결과, 평가 품질이 우수한 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평가사에는 미흡한 평가사의 평가를 받은 대출잔액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지원대출 실적에서 제외하여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미흡한 평가사의 대출 잔액이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지원대출 실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은행은 품질등급이 우수한 평가사에 더 많은 평가를 의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기술금융 규율 강화를 위해 기술금융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기술신용평가사에 대한 행위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하여 평가를 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막는다. 또한 평가사가 기술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평가등급 사전제공·관대한 평가결과 암시 등)를 할 경우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에 근거도 마련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계기로 기술금융이 한 단계 성장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적극 해소해주는 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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