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대출은 명백한 불법""회색의 영역 아닌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영역""홍콩 ELS, 연내 리스크 정리될 수 있을 것"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네이버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나온 양 후보 관련 질문에 "이는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일 오후 대구수성 새마을금고에 검사반을 보내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에 나선 상태다. 금감원 검사반은 5명으로 꾸려졌으면 검사기한은 5일로 예정됐다.
검사반에는 과거 저축은행에서 벌어진 주택 구입 목적 용도 유형 사업자 대출 건을 감사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 포함됐다.
양문석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약 31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며 자녀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양 후보는 아파트 구입 후 대학생이던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이 원장은 빠르게 검사반을 투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다음주 이후부터 저희가 이미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공동검사가 개시돼 저희가 공동책임을 지는 상황을 맞이하는데 그럴거면 빨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게 낫겠다 싶었다"고 답했다.
이어 "시기상 예민한 시기에 개인적으로 불편한 감은 있다. 행안부, 대통령실, 당 이런 쪽과 상의없이 혼자 판단한 것"이라며 "혼자 여러 고민을 하다 판단해 새마을금고에 제 의견을 전달드렸고 진행됐다. 잘잘못에 대한 책임은 전부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번 사안이 큰 만큼 최종 검사 전이라도 중간발표에 나설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또한 개별 사안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라 조심스럽지만 과거 2019년~2021년 저축은행에서 벌어진 사업자대출 관련 검사 사례를 들며 해당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019년~2021년 저축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나선 '작업 대출'에 대해 광범위한 검사가 진행됐다"면서 "이는 주택 가격 급등 내지는 갭투자 등과 관련해 과도한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87%에 불과했던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2020년에는 100%가 넘는 해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대출을 해 투기적 목적으로 돈을 빼가게 되면 당시 코로나 등으로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돈이 못돌아가는 것"이라며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출금지까지 한 마당에 편법으로 지원을 받아 당국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인천지검 쪽으로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사건은 유죄판결이 나거나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검사 1~2일이 지난 뒤 상황이 어떤지 점검해보고 좀 더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정리해 중간결과를 발표할지 논의해봐야 한다"면서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된 판매사 제재에 대해 절차에 따라 빠르게 진행해 시장에 주는 리스크를 예측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홍콩 ELS 제재 절차는 이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일부러 시기를 늦추거나 좀 다르게 취급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빨리 진행해 은행업권이나 시장에 주는 리스크를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 구체적인 시기와 언제 끝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한 연내에 어느정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은행업권과고 산업 쪽에서 향후 방향을 잡는데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직원 제재와 관련해서는 홍콩 ELS가 시스템적 실패와 관련이 된 만큼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일반 직원들까지 제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창구에 있는 말단 은행원들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구심이 있어 저희가 진행하는 일반적인 제재 절차의 원칙이라던가, 선례 등을 좀 반영할 수 있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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