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금융정보의 결합 확대···사업자 맞춤형 자산관리 지원한번에 모든 금융자산 조회···어카운트인포 연계해 플랫폼 강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4일 발표했다.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된 후 2년이 지난 현재, 총 69개 사업자가 1억1787만명의 가입자(2월 말 누적 기준)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그 동안의 운영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도 지적됐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시 자산 내역 등이 상세히 조회되지 않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서비스 가입이 제한됐다. 중복된 동의 절차로 이용이 번거롭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라는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의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자산내역 및 소비지출 등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이용자가 배달플랫폼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결제내역정보가 부정확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소비패턴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판매 사업자명이 정확하게 적시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된 결제내역정보가 마이데이터에 제공 된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소비성향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억해 선택한 후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제는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도 휴먼예금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에는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도 할 수 있고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정보를 막힘없이 연결·통합해 혁신적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 금융비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성장·고령화시대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산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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