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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한국투자저축은행·OK저축은행 제재

금융 저축은행

금감원, 한국투자저축은행·OK저축은행 제재

등록 2024.04.10 19:39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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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에 제재를 내렸다. 고객자금 횡령과 개인정보 부당 이전이 이유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2400만원을 통보했다. 이와 별개로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2명에게는 '주의'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에도 과태료 5억 24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해 결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과 직원이 고객자금 15억원을 횡령해 이번 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나뉜다.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에 따라 '요주의'로 분류돼야 하는 대출 15건을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7500만원을 덜 쌓았다.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금융사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봤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의 횡령도 문제가 됐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월∼12월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고객자금 15억 4100만 원을 횡령했다.

OK저축은행은 법원의 중지·금리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차주 4000여명의 연체정보를 등록 사유 발생 전에 신용정보회사에 넘겨 신용정보 정확성·최신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것도 문제가 됐다. 임원의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고 준법감시인·위험감시인 임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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