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주제안권 제기 사실, 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 여부, 주주총회 결과 논의내용 등 일련의 과정이 주주총회 전·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에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정기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기업 수는 2020년 26개사에서 지난해 46개사로 증가했다. 올해는 40개사로 집계됐다.
현행 제도에서도 주주제안 행사현황 및 주주총회 논의내용은 정기 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지만 기재범위가 제한된다는 점, 명확한 작성지침이 없다는 점에 따라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 기업들이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주주제안권 행사현황을 빠짐없이 공시하도록 개선한다.
앞으로 회사는 주주제안권 행사자, 안건 내용, 주주총회 목적 사항 포함 여부 및 거부 사유 등 처리 경과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정기주주총회 직후 제출되는 분기 보고서부터는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주총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공시기준 상 주총 관련 사항은 분기 보고서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 반기보고서에 세부 결과가 공시되지만, 앞으로는 투자자들이 분기 보고서부터 결과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주제안 안건 여부가 표시되고 안건별 주주총회 주요 논의내용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처리 경과 및 주주총회 논의내용이 적시에 충실히 공시된다"며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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