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에 계약금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질권소멸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 걸린 금액은 인수합병 계약금 등 약 2500억원에 이른다. 2019년 아시아나 인수전에서 총 2조5000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이후 아시아나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금액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건넸다. 하지만 이후 인수추진 과정에서 계약이 무산됐고 소송전이 벌어졌다.
핵심은 계약 무산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다. HDC현산은 재무제표의 내용에 미공개 채무가 발견돼 중대한 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등 거래를 위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실사를 요구했는데 이를 채권단이 거부한 것이 계약파기의 발단이 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아시아나항공에선 HDC현산이 인수의지가 사라져 각종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모두 아시아나 측이 승리했다. 1심은 2022년 11월, 2심은 올해 3월21일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급한 각 계약금은 인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로서 원고에게 귀속됐으므로 각 계약금의 반환 채무는 소멸해 존재치 않고, 채무가 소멸한 이상 피담보채무로 설정된 질권 계약도 소멸했다"라고 판단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 맞는다"이라면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했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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