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KB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서를 받아 해당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의 부수업무 지정했다고 12일 공고했다.
금융권에서 비금융사업을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수업무의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등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자 및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자로, 지금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제공해왔던 알뜰폰 업무다.
KB리브엠은 2019년 4월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 알뜰폰 사업자 최초 5G 요금제·워치 요금제 ▲ 24시간 365일 고객센터(실시간 채팅상담 포함) ▲ 멤버십 혜택·친구결합 할인 ▲ 보이스피싱 예방 등 다양한 기능과 혜택을 선보였다.
리브엠은 현재까지 42만 명의 가입자를 유치했다. 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실시하는 반기별 이통통신만족도 조사에서는 2021년 하반기부터 5회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리브엠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지정으로 금융과 통신 결합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노력을 인정받았다"며 " "앞으로도 고객중심, 혁신성, 시장선도를 최우선으로 소비자에게 색다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