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자 안내강화, 해피콜 보완 등 보험회사의 관리강화 등을 촉구했으나, 최근 검사결과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 최고경영자(CEO) 등을 피보험자로 해 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일정시점 이후 감소해 해지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일부 설계사가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않아 보험회사의 심사(관리) 번호가 없는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키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법인세 절감 등 절세 목적으로만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손금) 인정 받을 수 있고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익금)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되므로 절세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또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 법인 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전을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법은 특별이익 제공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요구해 수수한 피보험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보험 취지와 다르게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부 보험대리점이 법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고액의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이들은 보험대리점이 아닌 컨설팅 전문 업체의 명칭을 사용하며 고가의 컨설팅 비용을 제시한 후 보험에 가입하면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가입 시 보험계약 서류 이외에 컨설팅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위약금 조항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GA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보험회사‧GA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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