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진행중이다. 해당 청원의 동의 수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4만8150명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핵심적인 정책이 다수 포함됐으나, 사실상 야당의 승리로 돌아가면서 일부 법 개정에 있어 여야 간 합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주목해왔던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에 20%를 과세하는 제도로,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2년 유예한 상태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온 만큼 금투세 도입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청원서는 공개 이후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할 경우 국회나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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