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식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 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해제품의 차단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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