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세부내용 규정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에서는 선불업 등록을 해야하는 금액(발행잔액 30억원·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기준을 설정했다.
또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하며,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관리하도록 했다. 또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시행령이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시행령에서는 이용자 보호 취지 등을 고려해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별도관리하도록 했으며 이 경우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해당 금액도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또 환 리스크 방지를 위해 외국환으로 표시돼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동일한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해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그간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포용금융' 및 핀테크 업체의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혁신금융' 취지 하에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됐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하면서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동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에서는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다만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전자금융업인 선불업의 겸영업무이며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해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타 사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연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을 반영해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등을 설정했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 사업자 총제공한도(분기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한도액의 합계액)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했다.
또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는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됐다.
시행령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ayment Gateway)으로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곳은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미등록 결제대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거래대행 과정에서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가맹점에게 부여돼 이용자가 정확한 결제정보를 알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관련 내용을 반영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도 조속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시행 전에 별도의 가이드라인 또는 설명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을 명확히 안내해 동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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