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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저금리 기금 대출' 변경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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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저금리 기금 대출' 변경 지원받는다

등록 2024.06.02 11:19

수정 2024.06.03 10:28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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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빌라, 주택, 부동산, 아파트/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빌라, 주택, 부동산, 아파트/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가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리의 기금 대출을 지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오는 3일부터 이를 위해 전세피해를전세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환)의 지원을 앞당기고, 디딤돌 구입 자금 대출도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 전액을 빌려줄 수 있게끔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이자 부담을 낮춰 주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구입 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이 제외된 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것을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 전액 대출이 가능하게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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