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일 공개한 '2023년 귀속 종부세 납세원인·결정세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납세인원은 전년(128만3000명)보다 78만8000명(61.4%)이 줄었다. 같은 기간 결정세액은 6조7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37.6%)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해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1가구1주택자 기본공제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졌다. 주택분 세율도 기존 0.6~3.0%에서 0.5~2.7%로 인하됐다.
종부세 중 주택분 납부인원은 40만8000명으로 파악됐다. 전년(119만5000명)보다 65.8% 줄었다. 결정세액은 전년(3조3000억원)보다 9000억원 줄었다. 분위별로 보면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이 3조7000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차지했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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