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1차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위반 안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최종 제재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처리 방식에 대한 '고의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었다. 앞서 두 차례의 감리위원회 회의에서도 회계 위반 사실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으나, 고의성 여부에서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감리에 착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택시회사나 기사로부터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광고와 데이터 등 대가로 다시 운임의 16~17%를 돌려줬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총액법에 따라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했지만,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실제 수수료는 3~5%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 기준은 동기(고의, 중과실, 과실)와 중요도(15단계)로 나누어지며, 금감원은 동기와 중요도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했다
금감원은 또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개인에 약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류긍선 대표의 해임을 권고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올해부터 순액법으로 변경했지만, 류대표는 연임시켰다.
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xxia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