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US ITC는 예비 판정 결과에서 휴젤이 무역법 337조를 침해(No violation)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휴젤 ITC 승소로 가닥을 잡으며, 북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연구원은 "4개월 뒤 ITC 위원회의 최종 판정과 대통령 명령 절차가 남았다"고 덧붙였다.
휴젤 레티보는 북미에 허가받은 6번째 미용 톡신이다. 메디톡스는 휴젤의 보툴리눔톡신이 자사의 하이퍼 홀 A균주를 도용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ITC에 휴젤을 제소했다.
박 연구원은 "휴젤은 올해 2분기 중 현지 파트너십을 체결할 예정으로 북미 사업 가치는 4350억원으로 산정한다"며 "2030년 북미 시장점유율은 8%로 가정하며, 신공장 및 미국 톡신 개발 감가상각비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로 북미 사업 에비타 마진율은 86%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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