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 일요일

  • 서울 19℃

  • 인천 21℃

  • 백령 20℃

  • 춘천 17℃

  • 강릉 18℃

  • 청주 21℃

  • 수원 20℃

  • 안동 18℃

  • 울릉도 22℃

  • 독도 22℃

  • 대전 21℃

  • 전주 21℃

  • 광주 20℃

  • 목포 22℃

  • 여수 23℃

  • 대구 21℃

  • 울산 21℃

  • 창원 22℃

  • 부산 22℃

  • 제주 24℃

산업 가스공사, 임원 주식 매도 논란에 "사실과 달라"

산업 에너지·화학

가스공사, 임원 주식 매도 논란에 "사실과 달라"

등록 2024.06.12 15:09

황예인

  기자

공유

사진=가스공사 제공사진=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가 임원들의 자사주 매도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12일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포항 앞바다 막대한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가스공사의 주가가 급등했고, 가스 직원 임원들이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매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살펴보면, 가스공사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모두 2명은 지난 5일 갖고 있던 주식 2195주와 246주를 주당 각각 3만 8700원과 3만 7988원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에도 본부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이 각각 2394주를 주당 4만 5000원에, 2559주를 주당 4만 6225원에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위 상임이사 2명은 지난 5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주주총회 5영업일 이내 가스공사 주식을 매도하라는 관련 부서의 권고를 받아 각각 이달 3일과 4일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권고는 동해 석유·가스전 발표일인 지난 3일 이전에 시행됐으며, 가스공사는 상임이사들의 자사주 보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가스공사는 사외이사 1명의 경우 자사주 매각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사외이사는 노동 이사로서 사내에 근무하는 관계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본부장 1명은 지난 11일(어제) 공사를 퇴직하면서 보유 자사주를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