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도 우후죽순 늘어나며 캠핑 시장 규모는 5조2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규모만큼 캠핑에 관한 소비자 불만과 불편사항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주요 캠핑장 플랫폼 5곳에 등록된 100개의 캠핑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대상 가운데 오토캠핑장 78곳 중 87.2%가 2박 우선 예약을 시행 중이었습니다. 1박 예약은 이용 시기가 임박(1~15일 이내)해야만 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1박은 예약을 받지 않는 오토캠핑장도 4곳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오토캠핑장 이용자 중 42.4%는 울며 겨자 먹기로 2박 예약을 해야 했습니다. 1박 예약이 가능한 시기가 되면 이미 마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지요.
현금결제만 가능한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사대상 100곳 중 34곳의 캠핑장이 계좌이체만 가능했습니다.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 중 18곳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시 위약금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캠핑장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나마 규정이 있는 곳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내용이 달랐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취소 시 비수기의 경우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야 합니다. 성수기엔 10일 전까지 취소 시 계약금을 모두 환급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해도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캠핑장의 귀책 사유로 계약 취소 시 환급은 물론 배상도 받을 수 있지요. 만약 캠핑장 계약 관련 문제 발생 시엔 반드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찾아보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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