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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공사 입찰, 두 번째 유찰

부동산 부동산일반

가덕도 신공항 부지 공사 입찰, 두 번째 유찰

등록 2024.06.24 19:28

이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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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가덕도 신공항 부지 건설 공사의 입찰이 또 다시 유찰됐다. 이는 지난 5일 1차 입찰 무응찰 유찰에 이어 두 번째다.

조달청에 따르면 24일 오후 6시에 마감된 가덕도 신공항 부지 건설 공사의 2차 입찰이 최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찰됐다. 입찰에는 최소 2개 이상의 컨소시엄이 참가해 경쟁구도가 형성돼야 하지만, 접수 마감일까지 현대건설 연합체(컨소시엄) 한 곳만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적격심사(PQ)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번 입찰에는 현대건설이 지분 33%를 보유한 컨소시엄(연합체)이 참여했다. 이 컨소시엄은 30개 이상의 건설사와 엔지니어링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대구경북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에 참가하기로 한 대우건설도 24% 지분으로 동참했다.

이밖에 금호건설, HL D&I 한라,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KCC건설, 쌍용건설, 한양, 효성중공업도 각각 4%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지역에서는 부산과 경남 14개 사가 전체 11%의 지분율로 컨소시엄에 포함됐다.

당초 현대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개 사 공동도급 범위 2개로 제한' 등의 조건에 반발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4일 국토교통부가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정부 입장을 알리면서 변화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국토부는 동일한 조건으로 입찰을 재공고 하거나, 조건을 변경해 신규 공고를 할 수 있다. 혹은 공사 진행을 원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는 유찰이 두 번 이루어지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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