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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복현 금감원장 "상속세 등 과세체계 개선 공감···하반기가 골든 타임"

증권 증권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상속세 등 과세체계 개선 공감···하반기가 골든 타임"

등록 2024.06.26 15:58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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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의 상속세 등 과세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적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함과 동시에 기업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사협의회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당한 기업 승계나 더 매력적인 주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 있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고,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상속세 등 기업 승계와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정부와 안을 마련할 때 당국 내에서 적극적으로 제 의견을 피력하고 의견들을 취합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를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세제 개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골든 타임으로 꼽았다.

이 원장은 "세제나 예산은 패키지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예산 시즌과 세제와 관련한 하반기 논의가 중요하다"며 "올해 연말까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담아야 할 현실적인 시간적 제약이 있고, 지금 논의되는 다양한 주제들이 한 번에 논의가 돼야 더 건강하고 생산적이면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지 않나 싶어 골든타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회사를 위하는 것은 주주를 위하는 일이고, 회사의 이익이 극대화됨으로써 주주들의 이익이 지켜줘야 한다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자본 거래 등 예외적인 거래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한 부분에 대한 오해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감대를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상을 유지하자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면 그 근거도 명확해야 한다"며 "기업 등 재계는 국정운영의 파트너이자 함께 일하는 동반자로서 재계의 이익이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경청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상장사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묻는 말에 대해서는 "상법이 일반법인만큼 광범위해서 우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부 내에서 방향이 정해진 건 없다"며 "부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고 수단으로, 자본시장의 선진화 하나로 시장에서 공론화시켜 의견을 모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을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법사위, 정무위 등 국회가 돌아가기 전에 안을 모으고, 발 빠르게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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