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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장기요양 판정 시 보험료 페이백···KDB생명, '버팀목뉴케어보험' 출시

금융 보험

장기요양 판정 시 보험료 페이백···KDB생명, '버팀목뉴케어보험' 출시

등록 2024.07.01 14:55

김민지

  기자

KDB생명DL 'KDB케어서비스'를 탑재한 '(무)버팀목뉴(New)케어보험'을 출시했다. 사진=KDB생명 제공KDB생명DL 'KDB케어서비스'를 탑재한 '(무)버팀목뉴(New)케어보험'을 출시했다. 사진=KDB생명 제공

KDB생명이 장기요양 판정 시 보험료를 돌려주는 간병보험을 출시했다.

KDB생명은 가입 고객들의 건강관리와 건강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KDB케어서비스'를 탑재한 '(무)버팀목뉴(New)케어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은 장기요양 진단 및 지원(생활비, 재가·시설지원 등), 간병 지원비, 각종 노인성 질환(욕창, 당뇨, 대상포진 등) 25종의 부가특약 가입으로 고객의건강상태와 필요에 맞는 보장을 선택 할 수 있다.

아울러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병원예약 및 건강검진 예약, 간병인 지원, 간호사 동행, 가사 도우미 등 총 7가지의 'KDB케어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부가특약으로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장기요양 판정 시 진단보험금을 일시금과 매월 생활비로 지급 받을 수 있고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생활비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이용을 보장한다.

또 체증형 간병인 사용지원 설계로 가입 시점 간병인 사용 일당 지급금액이 가입 10년 이상 시점 150%, 가입 20년 이상 시점 200%까지 체증해 보장 가능하다.

이번에 신설된 '미래케어보장선택서비스특약'은 미래시점에 판매중인 간병보험에 부가된 특약을 추가로 가입 할 수 있다.

주계약은 일반형과 간편심사형으로 각각 ▲표준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 ▲해약환급금 일부(50%) 지급형으로 나뉜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는 보험료 납입 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 기간 경과 후 해지될 경우 표준형 해약환급금보다 적게 지급받는 대신 표준형보다 더 낮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 납입면제 관련 부가특약 가입 후 납입면제 사유(장기요양1~2등급 판정) 발생 시 전체 보험료에 대한 납입의무를 면제해 미래에 납입해야 하는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 면제는 물론 해당 시점까지 납입한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KDB케어서비스는 건강관리 목적의 기본서비스와 건강회복이 중점인 특화서비스'로 구성됐다.

기본서비스는 최초계약일로부터 15년 이내(최초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 제공) 할 수 있으며 병원예약, 건강검진 예약을 횟수 제한 없이 이용 할 수 있다.

특화서비스는 해당상품 가입 후 대상질환(암·허혈성심장질환·뇌혈관질환·장기요양등급 1~5등급자 중 고관절 골절) 최초 1회 진단 확정 고객에 한해 기본서비스(이용조건 동일)를 포함해 ▲간호사 동행 ▲간병인 지원 ▲(입·퇴원 시) 차량 에스코트 ▲가사 도우미 ▲질병회복 식사서비스를 최초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5종 합산 12회 이용할 수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 보험 소비자들의 안정된 건강관리와 실용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했다"며 "기존 출시된 '버팀목' 상품 라인업에 이어 신상품 추가로 시그니처 브랜드를 견고히 구축해 고객에게 다양하고 실용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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