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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홍콩ELS 피해자들, '증거분석 세미나' 진행···"형사소송 추진할 것"

금융 은행

홍콩ELS 피해자들, '증거분석 세미나' 진행···"형사소송 추진할 것"

등록 2024.07.05 18:28

김세현

  기자

홍콩 ELS 피해자들이 지난 3월 29일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국민은행 통장을 찢고 있다. 사진=이지숙 기자홍콩 ELS 피해자들이 지난 3월 29일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국민은행 통장을 찢고 있다. 사진=이지숙 기자

지난달 '금융사기 예방연대'로 출범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 증권(ELS) 피해자모임이 형사소송 추진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금융사기 예방연대는 5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와 '증거분석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위원장 선임 안건을 포함한 총 7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길성주 위원장은 "총회에서 안건 7건이 최종 통과했다"며 "조직 연대를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쳤다. 형사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홍콩 ELS 판매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며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이 아닌 형사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홍콩 ELS 대표사례 분쟁조정을 끝내고 판매사 자율배상 절차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날 창립총회에 참석한 이들은 판매자가 법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 자기책임'을 적용할 수 없고, 은행이 금감원 지침에 따라 내놓은 배상비율 역시 낮다고 목소리를 냈다.

'증거분석 세미나'에서 개별 서류 분석자로 나선 한 홍콩 ELS 손실 고객은 "투자자 투자성향, 정보확인서, 상품 계약서류 등 관련 서류를 은행 직원이 임의적으로 작성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가입을 위한 요식행위"이며 "적합성 위반, 부당 권유, 설명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최 측은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도 공유했다. 증거분석 세미나에서 공개된 상품 가입 시뮬레이션 영상엔 상품 내용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서명이 되는 모습이 담겼다. 주최 측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소송에서 일괄기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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