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검찰 송치 8개월만"SM엔터 인수 때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목적 시세조종"수사 본격화에 위기론···최악 땐 카뱅 최대주주 내려놔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9일 오전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11월 15일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에 대한 지시나 승인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와 김 위원장 변호인 측은 그간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일 뿐 시세 조종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위원장까지 뻗친 검찰의 칼끝에 카카오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검찰이 김 위원장 소환을 계기로 다른 사건들에 대한 조사까지 본격화하면, 카카오의 경영은 한동안 시계 제로 상태가 될 수 있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영뿐 아니라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쇄신 작업도 올스톱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가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른바 '콜 몰아주기' 사건과, 김 위원장과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살피고 있다.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최악의 경우' 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1대 주주 지위를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조기에 마무리될 경우 카카오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Limjd8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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