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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M시세조종 의혹' 배재현 측 "자유경쟁에 왜 국가가 개입···불법성 없어"

IT IT일반

'SM시세조종 의혹' 배재현 측 "자유경쟁에 왜 국가가 개입···불법성 없어"

등록 2024.01.09 19:35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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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준혁 기자사진=강준혁 기자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측이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서 배 대표인의 변호인은 "자본시장에서 개인 대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에 왜 국가가 개입하느냐"며 "설령 피고인에게 SM 경영권 경쟁 목적이나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있다고 해도 동기 자체가 자본주의나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어떤 불법성도 띠지 않는다는 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주식 매수 자체는 불법성이 없고 동기·목적이 결합해 불법성을 띨 경우에만 가벌성이 생기는데 검찰은 이 사건에서 어떠한 납득되는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사람이 공개 매수 선언을 한다면 시장에 있는 누구도 그것에 대해 저지할 수 없는 것인가, 주식 시장 참여자 모두가 두 손을 들고 있어야 하는 거냐"며 "왜 국가가 공개매수시장을 먼저 보호하고 특혜를 줘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검찰은 "변호인은 이 사건 기소가 하이브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하는 카카오 측의 정상적인 지분 매집 행위라고 말하나 그것은 대주주 이수만과 반목하던 SM 경영진의 입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하이브는 정당한 방법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상황이었고 카카오에서는 가처분 소송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정한 대안 공개매수라는 적법한 대응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불법적 시세조종 범행에 나선 것"이라 지적했다.

배 대표는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측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모두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여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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